일본국적을 상실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1. 자기의 지망에 의한 외국국적의 취득(국적법 제11조제1항)
자기의 의사로 외국국적을 취득했을 경우, 예하면, 외국에 귀화를 했을 경우 등, 자동적으로 일본국적을 잃습니다.
2. 외국의 법령에 의한 외국국적의 선택(국적법 제11조제2항)
일본과 외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이, 외국의 법령에 따라서, 그 외국의 국적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일본국적을 잃습니다.
3. 일본국적의 이탈(국적법 제13조)
일본과 외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이, 법무장관에 대하여, 일본국적을 이탈하는 취지를 신청했을 경우에는, 일본국적을 잃습니다.
4. 일본국적의 불보류(국적법 제12조)
외국에서 태여난 아이로, 출생에 의하여 일본국적과 동시에 외국국적도 취득한 아이는, 출생신고와 함께 일본국적을 보류하는 취지를 신고하지 않으면, 그 출생시에 거슬러올라가 일본국적을 잃습니다.
게다가 일본국적의 보류를 하지 않아서 일본국적을 잃은 사람에 관해서는, 20살 미만이고 일본에 주소를 갖고 있을땐, 법무장관에게 신청하여 일본국적을 재취득할수가 있습니다.
5. 기타(국적법 제15조,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