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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국적이란, 사람이 특정 나라의 구성원으로 있기 위한 자격을 말합니다.
국가가 존립하기 위해서는, 령토와 함께 국민의 존재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국적이란 개념은 어느 나라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범위의 사람을 그 나라의 국민으로서 인정하냐는, 그 나라의 역사, 전통, 정치, 경제정세 등에 따라서 틀리며, 각각의 나라가 자체적으로 결정할수 있습니다. 이로하여 나라는 어떤 개인이 다른 나라의 국적을 가지냐 어쩌냐 까지는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에 있어서는 국적법(昭和25年法律第147号)에 있어서 일본국적의 취득 및 상실의 원인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본국적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수속이나 상담은, 아래와 같은 기관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1. 국적 취득 및 국적이탈의 신고
  • (1)일본에 주소를 가진 사람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무국, 지방법무국
  • (2)외국에 주소를 가진 사람
    일본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
2. 귀화허가신청
  •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무국, 지방법무국
일본국적을 취득하는 원인에는, 출생, 신고, 귀화 3가지가 있습니다.

1. 출생(국적법 제2조)
  • (1)출생시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일본국민일 경우
  • (2)출생전에 사망한 아버지가 사망시에 일본국민이였을 경우
  • (3)일본에서 출생하고, 부모가 모두 불명할때 또는 무국적일 경우
2. 신고(국적법 제3조, 제17조)
신고에 의한 국적의 취득이란, 일정한 요건을 만족한 사람이 법무장관에 대하여 신고를 함으로서, 일본국적을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 (1)인지된 아이의 국적의 취득
  • (2)국적의 보류를 하지 않은 사람의 국적의 재취득
  • (3)그 외의 경우의 국적의 취득
3. 귀화(국적법 제4조부터 제9조까지)
귀화란, 일본국적의 취득을 희망한 외국인으로부터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법무장관의 허가에 의하여 일본의 국적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아이가 출생에 의하여 일본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아래의 3가지의 경우입니다.(국적법 제2조)

1. 출생시에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일본국민을 경우
2. 출생전에 사망한 아버지가 사망시에 일본국민이였을 경우
3. 일본에서 태여나고, 부모가 모두 불명할 경우 또는 무국적일 경우

여기에서 말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란, 아이의 출생시에 아이와 법률상의 부모자식 관계가 있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법률상의 부모자식 관계는, 아이가 태여났을때 확정되여 있지 않으면 안됩니다.

따라서 혼인하지 않은 일본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의 사이에 태여난 아이에 관해서는, 어머니의 태내에 있는 사이에 일본인 아버지로부터 인지되였을 경우(태아인지)에는, 출생에 의하여 일본국적을 취득하지만, 출산후에 일본인 아버지가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출생시에 법률상의 부모자식 관계였다는 것으로 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출생에 의하여서는 일본국적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아이가 아버지로부터 인지된 경우에 관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면 법무장관에게 신청을 하여 일본국적을 취득할수가 있습니다.
일본인 부부의 아이가 외국에서 태여났을 경우라 하여도, 출생에 의하여 일본국적을 취득합니다. 그러나, 외국에서 태여난 아이가 출생에 의하여 일본국적과 동시에 외국의 국적도 취득했을 때는, 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출생신고와 함께 일본국적을 보류하는 의사표시(국적보류의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아이는 출생시에 거슬러올라가 일본국적을 잃는다고 되여있습니다(국적법 제12조, 호적법 제104조).

아이가 외국에서 태여났을 경우에는, 일본국적과 동시에 외국의 국적을 취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아이가 계속하여 일본국적을 가지기 위해서는, 국적보류의 신고가 필요하므로,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일본국적을 보류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서 일본국적을 상실한 아이에 관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면 법무장관에게 신청해서 일본국적을 재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신고로 인하여 일본국적을 취득할수 있는것은,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게다가, 일본국적의 취득신고를 한 사람은, 취득의 요건을 갖추고 게다가 신고가 합법적인 수속에 의한것에 한해서, 그 신고시에 일본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됩니다.(국적법 제3조제2항, 제17조제3항).

1. 인지된 아이의 국적의 취득(국적법 제3조)
일본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와의 혼인전에 태여난 아이는, 원칙상 아버지로부터 태아인지되였을 경우를 제외하고, 출생에 의하여 일본국적을 취득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출생후에 아버지로부터 인지되였을 경우, 다음의 요건을 만족했을 경우에는, 법무장관에게 신청을 하여 일본국적을 취득할수가 있습니다.
  • (1)신고시 20살 미만이여야 함.
  • (2)인지를 한 아버지가, 아이의 출생시에 일본국민이여야 함.
  • (3)인지를 한 아버지가, 신고시에 일본국민이여야 함.(인지를 한 아버지가 사망했을 경우는, 그 사망시에 일본국민이였어야 함.)
  • (4)일본국민이였던 자가 아니여야 함.
2. 국적의 보류를 하지 않았던 자가 국적의 재취득(국적법 제17조제1항)
외국에서 태여난 아이로, 출생에 의하여 일본국적과 동시에 외국국적도 취득한 아이는, 출생신고와 함께 일본국적을 보류하는 취지를 신고하지 않으면, 그 출생시에 거슬러올라가 일본국적을 잃습니다.

그러나 일본국적을 보류하지 않아서 일본국적을 상실한 아이는, 다음의 요건을 만족했을 경우에는, 법무장관에게 신청을 하여 일본국적을 재취득할수가 있습니다.
  • (1)신고시 20살 미만이여야 함.
  • (2)일본에 주소를 가져야 함.
    "일본에 주소를 가져야 함"이란, 신고시에 생활의 본거가 일본에 있다는것을 말합니다(관광, 친족방문 등으로 일시적으로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등은, 일본에 주소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3. 그 외의 경우의 국적의 취득
상기 1 및 2의 외에, 관보최고/官報催告에 의하여 국적을 상실한 자의 재취득(국적법 제17조제2항) 등이 있습니다.

주의: 상기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일본국적을 취득하려면, 귀화하는 방법에 의한것으로 됩니다.
1. 신고방법
본인(15살 미만일 경우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고처에 가서, 국적취득의 요건을 갖췄다는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고, 서면에 의해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첨부서류 등 상세한 수속은, 신고처인 법무국, 지방법무국 또는 일본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상담 하십시요.

2. 신고처
(1)일본에 주소를 가진 사람.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무국, 지방법무국

(2)외국에 주소를 가진 사람
일본의대사관 또는 영사관

주의: 국적의 보류를 하지않은 사람이 국적의 재취득 신청에 관해서는, 일본에 주소를 가져야 할 조건이 있으므로, 법무국, 지방법무국이 신고처로 됩니다.

認知された子の国籍取得の届出
国籍再取得の届出

일본국적을 상실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1. 자기의 지망에 의한 외국국적의 취득(국적법 제11조제1항)
자기의 의사로 외국국적을 취득했을 경우, 예하면, 외국에 귀화를 했을 경우 등, 자동적으로 일본국적을 잃습니다.

2. 외국의 법령에 의한 외국국적의 선택(국적법 제11조제2항)
일본과 외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이, 외국의 법령에 따라서, 그 외국의 국적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일본국적을 잃습니다.

3. 일본국적의 이탈(국적법 제13조)
일본과 외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이, 법무장관에 대하여, 일본국적을 이탈하는 취지를 신청했을 경우에는, 일본국적을 잃습니다.

4. 일본국적의 불보류(국적법 제12조)
외국에서 태여난 아이로, 출생에 의하여 일본국적과 동시에 외국국적도 취득한 아이는, 출생신고와 함께 일본국적을 보류하는 취지를 신고하지 않으면, 그 출생시에 거슬러올라가 일본국적을 잃습니다.

게다가 일본국적의 보류를 하지 않아서 일본국적을 잃은 사람에 관해서는, 20살 미만이고 일본에 주소를 갖고 있을땐, 법무장관에게 신청하여 일본국적을 재취득할수가 있습니다.

5. 기타(국적법 제15조, 제16조) 

1. 신고방법
본인(15살 미만일 경우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고처에 가서, 국적이탈의 요건을 갖췄다는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고, 서면에 의해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첨부서류 등 상세한 수속은, 신고처인 법무국, 지방법무국 또는 일본의 대사관 또는 일본의 재외공관에 상담 하십시요.

2. 신고처
(1)일본에 주소를 가진 사람.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무국, 지방법무국

(2)외국에 주소를 가진 사람
일본의 재외공관

주의: 일본국적의 이탈의 효과는, 이탈자 본인한테만 발생하고, 그 배우자나 아이 등 친족에게는 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본국적의 이탈 신고를 한 사람은, 이탈의 요건을 갖췄고 게다가 신고가 합법적이 수속에 의한것에 한하여, 그 신고시에 일본국적을 이탈한것으로 됩니다.(국적법 제13조제2항)

国籍離脱の届出
외국에서 태여난 아이로, 출생에 의하여 일본국적과 동시에 외국국적도 취득한 아이는, 일정한 기간내에 일본국적을 보류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그 출생시에 거슬러올라가 일본국적을 잃는거로 되어있습니다(국적법 제12조, 호적법 제104조). 아이의 일본국적을 잃지않게 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수속에 의해 국적의 보류신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신고방법
아버지 또는 어머니나, 그 외의 법정대리인이 아이의 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생신고와 함께 일본국적을 보류하는 취지의 신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출생신고의 용지중에 "일본국적을 보류하겠다."란 취지를 기재합니다.

2. 신고처
일본의 재외공관 또는 市区町村役場

게다가 일본국적의 보류를 하지 않아서 일본국적을 잃은 사람에 관해서는, 20살 미만이고 일본에 주소를 갖고 있을땐, 법무장관에게 신청하여 일본국적을 재취득할수가 있습니다.
외국에서 태여난 사람이나,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인인 사람은, 일본국적 외에 외국국적도 가진 다중국적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적의 선택이란, 다중국적자에게 소정의 기한까지 자기의 의사에 근거하여, 일본 혹은 외국 어느 한나라의 국적을 선택하는 제도입니다.

국적을 선택할 필요가 있는것은, 다중국적자가 두개 이상의 나라에 소속되여 있기에, a.각각의 나라의 외교보호권이 충돌하는것으로 인하여 국제적 마찰이 생길 위험이 있다, b.각각의 나라에 있어서 딴사람으로 등록 되기에, 각국에 있어서 딴사람과 결혼하는 등, 신분관계에 혼란이 생길 위험이 있다, 등 때문입니다.

다중국적자는, 다중국적으로 된 시기가 20살 미만일 때는 22살에 달하기 전까지, 다중국적자로 된 시기가 20살 이상이였을 때는 그때부터 2년 이내에, 어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 기한내에 국적의 선택을 하지않고 있으면, 법무장관으로부터 국적선택의 최고를 받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일본국적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国籍選択について
국적의 선택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외국국적을 선택하는 방법
  • (1)일본국적의 이탈(국적법 제13조)
    일본과 외국과의 다중국적자는, 법무장관에게 신천하여, 일본국적을 이탈할 수가 있습니다.
  • (2)외국의 법령에 의한 외국국적의 선택(국적법 제11조제2항)
    외국이, 일본과 같은 국적선택제도를 갖고있을 경우에는, 그 외국의 법령에 따라 그 나라의 국적을 선택했을때, 당연하게 일본국적을 상실합니다.
2. 일본국적을 선택하는 방법
  • (1)외국국적의 이탈(국적법 제14조제2항전단)
    그 외국의 법령에 근거하여 그 나라의 국적을 이탈하면, 다중국적은 해소됩니다.
  • (2)일본국적의 선택선언(국적법 제14조제2항전단)
    市区町村 관청 또는 일본의 재외공관에, "일본의 국적을 선택하고, 게다가 외국의 국적을 포기하겠다"라는 취지의 국적선택신고를 하는것으로 하여 진행합니다.
주의: 외국국적의 이탈수속, 외국의 법령에 의한 외국국적의 선택수속에 관해서는, 그 나라의 정부기관에 상담 하십시요. 게다가 외국국적을 이탈했을 경우에는 "외국국적상실신고"를,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외국국적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국적상실신고"를, 市区町村 관청 또는 일본의 재외공관에 제출하십시요.(호적법 제106조, 제103조)

国籍選択の届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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