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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질문답변 > 질문답변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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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본금과 등록세금에 관하여
6
화룡
4
251
2019.07.28 09:35
자본금을 만약 약3000만엔 정도 하면 법무국에 등록할 때 내는 등록세금이 얼마 되나요?그리고 회사 설립에 대략 비용이 얼마 드는지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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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4
M
관리자
2019.07.28 09:35
등록세금은 자본금의 7%입니다. 자본금 3000만이면 등록세는 21만엔입니다.( 15만미만일 경우에는15만엔) 이 외 비용에는
定款印紙代 4万円
定款謄本代 約2000円
登記事項証明書代 1通600円
印鑑証明書代 1通450円
-----------------------------------------------------
공적 비용 약 253,000엔 정도
상기 외에 사무실 임대비용, 司法書士보수 등등이 필요합니다.
등록세금은 자본금의 7%입니다. 자본금 3000만이면 등록세는 21만엔입니다.( 15만미만일 경우에는15만엔) 이 외 비용에는 定款印紙代 4万円 定款謄本代 約2000円 登記事項証明書代 1通600円 印鑑証明書代 1通450円 ----------------------------------------------------- 공적 비용 약 253,000엔 정도 상기 외에 사무실 임대비용, 司法書士보수 등등이 필요합니다.
6
화룡
2019.07.28 09:36
To:
관리자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얼마일 때, 무슨 세금이 안든다고 하던데 혹시 아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얼마일 때, 무슨 세금이 안든다고 하던데 혹시 아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M
관리자
2019.07.28 15:16
To:
화룡
네...그에 관해서는 대략 두가지가 있습니다.
(1)소비세
자본금액이 1000만엔미만일 경우, 회사 설립 후 2사업년도의 소비세가 면제가 됩니다.
(2)법인 주민세
자본금액이 1000만엔이하일 경우, 주민세 均等割가 7만엔이고 자본금액이 1000만엔이상이면 法人住民税均等割가 18만엔이(동경 23구내 기준) 됩니다. 이 均等割라는 것은 사업에 이익이 있던 없던 상관없이 회사가 존재하는 한 무조건 납부해야 될 세금입니다.
자본금을 설정할 때는 이상의 세금관련해서 검토하십시오.
네...그에 관해서는 대략 두가지가 있습니다. (1)소비세 자본금액이 1000만엔미만일 경우, 회사 설립 후 2사업년도의 소비세가 면제가 됩니다. (2)법인 주민세 자본금액이 1000만엔이하일 경우, 주민세 均等割가 7만엔이고 자본금액이 1000만엔이상이면 法人住民税均等割가 18만엔이(동경 23구내 기준) 됩니다. 이 均等割라는 것은 사업에 이익이 있던 없던 상관없이 회사가 존재하는 한 무조건 납부해야 될 세금입니다. 자본금을 설정할 때는 이상의 세금관련해서 검토하십시오.
6
화룡
2019.07.28 22:57
To:
관리자
언제나 감사합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
언제나 감사합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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